크라이스트처치 계약업체, 국세청 정보 제공 미이행으로 벌금형
등장 인물 국세청(Inland Revenue)
란스 제임스 쉬만스키(Larnce James Schimanski)가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3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노동력 전담 계약업체는 의심스러운 세금 환급에 대한 국세청(Inland Revenue) 조사 과정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쉬만스키는 앞서 조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자신의 노트북이 고장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사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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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sLabourer claimed laptop was broken as Inland Revenue investigated tax refunds (새 탭에서 열림)
국세청의 세금 환급 조사 중 노동자, 노트북 고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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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Christchurch contractor fined $3500 for failing to give Inland Revenue information (새 탭에서 열림)
크라이스트처치 계약업체, 국세청 정보 제공 미이행으로 3500달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