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food에서 부당 해고된 HR 매니저, 35,000달러 배상 판결
등장 인물 고용관계청(ERA)

고용관계청(ERA)은 Bidfood Limited가 HR 매니저 나탈리 플로우스(Natalie Plows)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했다. 플로우스가 동료에게 “전형적인 아시아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관계청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Bidfood는 플로우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예비 해고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
언론사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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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HR manager sacked over ‘typical Asian’ remark awarded $35,000 (새 탭에서 열림)
“전형적인 아시아인” 발언으로 해고된 HR 매니저, 35,000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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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HeraldERA rules Bidfood HR manager’s dismissal over racist remark was unjustified (새 탭에서 열림)
고용관계청,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Bidfood HR 매니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